작성일자 2009-07-10 글쓴이 bbon주차위반 팀원들과 점심으로 친구의 칼국수를 먹으러 가기위해 차를 가지고 출근했다. 오전엔 문제 없었는데 퇴근하려고 내려와보니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리는 쪽지가 앞유리에 붙어있었다. ㅠ_ㅠ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 검색해보니 4만원 다음부턴 조금 멀어도 흰색칸 안에만 주차해야겠다. 이 글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더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Tumblr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WhatsApp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Skype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친구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관련